용품 강매·위생관리 부실한 장례식장 과징금 3000만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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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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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장례식장에 물리는 과징금을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장사시설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과징금 상한이 높아져 불공정,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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