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서 11㎞ 이동
여수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2000톤급 석유제품운반선을 운항한 선장 A씨(59)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오동도 남동쪽 6.8㎞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석유제품운반선 S호(2163톤·승선원 14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출항 전 선내 식당에서 선원 4명과 소주 4병을 마시고 이날 오후 10시쯤 여수 만성리 묘박지에서 일본 타고노아라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 약 11㎞를 이동했다.
해경은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서 S호를 정선시키고 선장과 선원들의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고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으로는 1차 음주 적발시 해기사 면허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1년 면허정지, 3차 적발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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