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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임용 전 여성 성폭행’ 충북 모 순경 기소의견 송치
뉴시스
입력
2019-05-24 10:12
2019년 5월 24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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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대학 시절 여학생 성폭행 고소장 접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때 술집 음주소란 전력
경찰관 임용 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27) 순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2014년 대학 시절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A순경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A순경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음주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교육생이던 A순경은 옆 테이블 여성 손님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다가 시비가 붙은 뒤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주류 판매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A순경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점 처분만 받고 순경으로 임용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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