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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추가 송치
뉴시스
입력
2019-05-21 18:11
2019년 5월 2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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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방식으로 회사 자금 빌린 뒤 안 갚아
법인 돈으로 고급 수입차, 고가 침향, 보이차 등 구입
갑질폭행·엽기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양 회장 소유 전체 법인의 회계담당자 A(4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회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소유한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법인에서 단기대여금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거나 법인 자금으로 고급 수입차, 고가 침향, 보이차 등 개인적인 물건을 구입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대금 40억원 상당을 직원 명의 통장으로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양 회장은 경찰에 “전문 경영인들이 했던 일이라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허가와 보고로 모든 회계 처리가 집행됐다”는 회계담당자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양 회장이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양 회장 소유 법인의 대표 B(4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자체 서버관리팀이 있는데도 외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서버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 법인에 1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이 2015년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해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 또 해당 사건 처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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