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현대家 3세에 대마 공급한 20대, 5년 전에도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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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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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母 “공급책 아냐…공황장애 증상 완화 목적”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손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에게 변종 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마 공급책이 5년 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급책의 어머니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대마 공급책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황장애 증상 완화 목적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이모씨(27)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의 어머니에게 “2014년도에도 동종전력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면서 신문을 이어갔다.

검찰 측은 당시 이씨의 어머니의 계도 다짐 등이 정상 참작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전 재판에서도 계도를 다짐하면서 정상이 참작 돼 감형 받은 바 있는데, 왜 재차 범행을 하도록 방치했나?”라고 물으며 “모발 분절 검사 결과 전 구간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데, 해당 사실을 몰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씨 어머니는 “상습 흡연 사실은 알지 못했고, 대마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했는데, 재차 범행을 할 줄 몰랐다”며 “올바른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검찰 신문에 앞서 “공황 장애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이었지, 환각 증세로 인한 쾌감을 느끼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재벌가에 대마를 공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이 초등학교 동창인 현대가 손자 정씨 등 지인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것일 뿐, 판매한 공급책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적에는 재벌가 친구들과 어울릴 정도로 가정환경이 좋았는데, (현대가 손자)정씨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정씨에게 (SK 장손) 최씨도 소개받았고, 함께 잘 어울리던 친구와 형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것이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대마 공급책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대마를 제공했다가 기소된 상선의 수사 기관 진술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 채택 후 다음 공판에서 이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6월21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마 공급책 이모씨(27)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친한 형들로부터 빵 좀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마쿠키, 액상 카트리지 등 고농축 액상 변종 대마 45g(1g당 시가 15만원, 총 700여만원 상당)을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28) 등에게도 대마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SNS상으로 구매한 대마를 최씨와 정씨에게 택배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대마를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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