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 조작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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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5시 06분


원안위, 한빛 1호기 사용정지…특별사법경찰관 투입

한빛원전6호기 (뉴스1 DB) 2013.8.21/뉴스1
한빛원전6호기 (뉴스1 DB) 2013.8.21/뉴스1
지난 10일 ‘한빛 1호기’가 수동정지된 과정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원전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이러한 원자력안전법 위반한 정확을 확인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사법결찰관은 원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다.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다. 이에 한수원은 같은날 오후 10시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원안법 제26조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는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확도 포착됐다. 제어봉은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원안법 제84조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해야 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도 없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해 원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 투입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제어봉, 핵연료 등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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