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119신고 녹취록 공개…폭행해 쓰러진 ‘아내’를 “환자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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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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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의 119신고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5분께 119구조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아내’가 쓰러졌다고 말하는 대신 ‘환자’라는 표현을 썼다. 공개된 119신고 녹취록에서 유 전 의장은 통화가 연결되자 “여기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119 상황실 관계자가 “어디가 불편한 환자분이시냐”고 묻자 유 전 의장은 “예. 지금 부부싸움 하다가 안 좋습니다”라며 “환자가 좀 기절을 했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또 “실신을 했느냐. 의식이 있느냐, 없으냐. 환자 어깨를 세게 한 번만 꼬집어 보라. 통증에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19 구조대는 실신 환자라고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구급 출동 명령을 내렸으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유 전 의장의 부인 A 씨(53)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숨진 A 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신고하고,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그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A 씨의 사인이 ‘폭행’ 때문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유 전 의장이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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