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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흥비 마련하려고”…심야 차량 절도 일삼은 3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7 09:19
2019년 5월 17일 09시 19분
입력
2019-05-17 09:19
2019년 5월 17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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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심야에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3일부터 올해 4월5일까지 심야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일원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6차례에 걸쳐 금품(시가 1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훔친 지갑 안에 든 카드는 버리고 현금만 꺼내 썼다.
A씨는 경찰에 “술값 등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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