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영장실질심사…폭행·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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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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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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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A 씨(3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당초 전날인 15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A 씨 측 변호인이 ‘기일 내에 출석하기 힘들다’고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날로 연기됐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 분 전인 오후 1시 50분경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나타났다. 그는 “폭행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 씨(70)와 말다툼 후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같은 날 오전 4시 32분께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B 씨 유가족은 A 씨가 다툼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B 씨를 보고도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씨를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족은 인천지검에 A 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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