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국적기 조직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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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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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국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 직원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이런 죄를 깨닫게 해준 조사관들과 검사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말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 3700여만 원의 물품을 총 46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물품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 가방, 장난감 등 9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6월1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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