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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만8250%’ SNS 사채받은 청소년 협박·감금 일당 검거
뉴시스
입력
2019-05-16 11:18
2019년 5월 16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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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이율 1만825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학생 등을 감금·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4개월간 고등학생 등 총 31명에게 1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2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생 9명을 포함해 총 31명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로 업체를 홍보했고, 학생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4%)을 훌쩍 넘는 1만8250%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감금이나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졌다.
실제 한 피해 학생은 200만원을 빌렸다가 원금을 포함한 600만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 이자가 발생했다’며 등교하던 중 붙잡혀 6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에게 여러 차례 채무독촉 협박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았다.
다른 피해 학생은 채무독촉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현금을 훔치다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휴대전화 게임, PC방 이용, 용돈 부족 등으로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고금리 사채는 협박과 감금 등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있고 채무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관련 불법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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