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남편 위해 자필탄원서 제출…“도주 안 해, 아내로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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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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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 박한별. 사진=뉴스1, 뉴시스
(왼쪽부터)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 박한별. 사진=뉴스1, 뉴시스
배우 박한별 씨가 남편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35)의 구속을 막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 씨는 전날 영장심사를 받은 유 씨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A4용지 3장 분량의 이 탄원서는 박 씨가 직접 자필로 작성했다고 한다. 박 씨와 유 씨는 지난 2017년에 결혼했다.

박 씨는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또 유 씨가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박 씨와 유 씨의 아들은 지난달 첫돌이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오전 승리와 유 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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