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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동강 洑개방 피해 농민들에 ‘8억 배상’ 첫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5 12:38
2019년 5월 15일 12시 38분
입력
2019-05-15 12:38
2019년 5월 15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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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방 보 개방후 처음…당국·농민 불복땐 민사소송
경남 창녕함안보(洑)의 수문 개방으로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변모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인 후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씨 등은 함안군 광암들에서 겨울철 과정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뿌려서 일종의 막을 씌워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 지역의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 개방 이전 4.9m 수준에서 2017년 11월 처음으로 수문을 열면서 한 달 만에 최저 수위인 3.3m까지 낮아졌다. 환경부가 방류를 중단해 12월23일부터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변씨 등은 수문이 낮아졌던 시기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더라도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농민들도 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의 60% 가량인 8억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부·수자원공사나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양측에 결정문을 송부한 상태”라며 “분쟁조정법상 6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발생하나 불복 시에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배상 결정은 낙동강 상주보와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기한 17억원대의 피해배상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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