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단순투자자일 뿐”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3일 13시 29분


코멘트

2014~2017년 사이 162억원 탈세 혐의
운영자 아니라 탈세 적용 안 된다 주장
아레나, '승리 성접대 의혹' 거론된 장소

10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1심 법정에 나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의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강씨는 아레나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했을 뿐 사업자가 아니다”면서 “아레나에 투자하고 도와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42)씨도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공동 운영자이고, 지분도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강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씨는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는 강씨인 것을 밝혀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승리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장소이기도 하다. 승리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