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거짓말 들통, 치명타…“다신 안 나왔으면” 여론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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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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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병옥. 사진=동아닷컴DB
배우 김병옥. 사진=동아닷컴DB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 돼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초기 진술이 거짓말로 밝혀지며 여론이 급반전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병옥은 경찰에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왔고,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병옥은 부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지인의 연락을 받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다시 술을 마시러 갔다. 그는 술을 마신 채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짓말이 들통 나기 전 여론은 일부 양심적이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며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주차만 한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즉, 술을 마신 채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단지 내에서 주차한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김병옥이 잘못 걸렸다. 대리기사가 신고한 것 같다”, “끝까지 주차 안 해주고 가면서 신고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끔 있다. 안타깝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몰라도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차전쟁이다. 주차장을 찾을 때까지 빙빙 돌다 주차를 하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대리기사들도 많다”, “주차비 따로 받는 대리기사들이 많다. 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를 안 주면 그냥 차를 두고 가버린다” 등 의견을 남겼다.

음주운전의 불똥이 애꿎은 대리운전기사에게로 튀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김병옥의 거짓말이 탄로 나자 여론은 급격히 반전됐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음주운전 해놓고 거짓말까지 하고, 괜히 대리기사만 욕먹었네”, “왜 뻔히 들통 날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다가 골로 간 연예인들 참 많은데”, “만 원 아끼려다가 200만 원 지출하고 망신은 옵션이네”, “무슨 죄든, 이유 불문 거짓말한 사람은 TV에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는 법” 등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여론을 보면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자체도 큰 문제지만 거짓 해명은 치명적이다.

대리운전기사 협회는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김병옥 씨 음주운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면서 “대리기사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업자들의 횡포와 빈곤, 사회적 냉대라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시달린다. 애꿎은 대리기사 탓하는 사건들까지 보도되곤 한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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