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혐의 추가…경찰 “구속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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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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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 한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 성매매 혐의 추가.뉴스1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 한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 성매매 혐의 추가.뉴스1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 한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가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점을 발견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전했다.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경찰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추가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승리와 그의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34)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씨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 7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23일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동원한 여성이 10명이 넘는다”고 진술하며 성접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유 씨가 성매매 여성 알선책 계좌로 수천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승리는 성접대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승리는 2015년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도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와 관련된 인물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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