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두달만에…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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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업자 유모씨도 함께 신청
“일본인 성접대 알선책 계좌 송금… 버닝썬 자금 5억여원 횡령 의혹”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승리가 피의자로 입건(3월 10일)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신청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이다. 경찰은 승리의 동업자였던 유모 씨(34)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구속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씨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동원한 여성이 10명을 넘는다”고 진술하면서 성접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유 씨가 성매매 여성 알선책 계좌로 수천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묵었던 서울의 한 호텔 숙박비 3000만 원을 승리가 당시 소속사이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승리는 성접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승리와 유 씨가 함께 만든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는 버닝썬 지분 2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29) 등 3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빅뱅 승리#구속 영장#성접대#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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