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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영장심사…오늘 구속여부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04 14:25
2019년 5월 4일 14시 25분
입력
2019-05-04 14:22
2019년 5월 4일 14시 2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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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팝 아티스트 낸시랭(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왕진진(전준주)의 구속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왕진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현숙 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올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왕진진이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구인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진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왕진진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사진=왕진진 유튜브
수사 당국의 추적에도 왕진진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계정 ‘정의와 진실튜브’에 한동안 올리지 않았던 영상 10편을 올렸다.
왕진진은 영상을 통해 “나쁜 의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피하고, 회피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2일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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