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김진모 전 靑비서관 2심도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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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벌금 1억원 구형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내달 14일 오전 10시 선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3)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현재 재판하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의 범행 모태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이라며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하고 증거인멸을 은폐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직자의 복무를 감찰하고 비위를 적발해 부정부패 방지 책무를 부여받은 고위공직자지만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불법행위를 눈감았고 실체를 알리려는 폭로를 막기 위해 직책과 직권을 이용해 국정원 예산을 빼돌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당시 여러 판단 잘못으로 누를 끼치고 폐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잘못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당시 저의 판단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개인적인 고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도와줬으면 문제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 반성한다”며 “저의 잘못 때문에 많은 분에게 폐를 끼친 걸 반성하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요청을 했고, 이렇게 받은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횡령은 유죄로 보되 뇌물수수는 무죄라는 게 1심 결론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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