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성 운전자 차량에 몰래 타 강도범행 후 2시간 감금한 20대 검거
뉴시스
입력
2019-05-03 09:58
2019년 5월 3일 09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에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몰래 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부산까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 2시간 동안 여성을 감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A(24)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 뒷자석에 몰래 올라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대구에서 부산 남구 감만교차로까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에 도착한 B씨는 오후 9시 36분께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승용차에서 탈출한 이후 뒤따라오던 트레일러 차량에 올라 타 신고를 요청했다.
트레일러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B씨도 다친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무 문제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소지한 금품이 없어 먼 곳으로 도주하다 부산으로 온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건강 망치는 연말과음…‘이 증상’ 있다면 숙취 아닐수도
“있어선 안되는 비상계엄” 野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 사과
가야 할 길인 수소차, 완충에 7만원… “값 낮출 생태계 구축 시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