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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운전자 차량에 몰래 타 강도범행 후 2시간 감금한 2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3 09:58
2019년 5월 3일 09시 58분
입력
2019-05-03 09:58
2019년 5월 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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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몰래 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부산까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 2시간 동안 여성을 감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A(24)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 뒷자석에 몰래 올라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2시간 동안 감금한 채 대구에서 부산 남구 감만교차로까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에 도착한 B씨는 오후 9시 36분께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승용차에서 탈출한 이후 뒤따라오던 트레일러 차량에 올라 타 신고를 요청했다.
트레일러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B씨도 다친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무 문제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소지한 금품이 없어 먼 곳으로 도주하다 부산으로 온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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