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2500만원 빌려주고 이자 안받은 여수시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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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돈을 빌려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잦은 통화 기록도 있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돈을 빌려준데 따른 법정이자가 3만40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점,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과 다른 후보와의 격차로 볼 때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4일 자신의 선거구민인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아 기부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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