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으로 눈 찔러 父 살해한 조현병 아들 2심도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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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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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신 상실 인정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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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으로 아버지의 눈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를 폭행한 조현병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일 존속살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강원 강릉시 집에서 나무젓가락으로 아버지 B씨(75)의 눈을 찔러 살해하고 뒤이어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 C씨(68)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A씨는 가족의 입원치료를 거부해 왔고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는 ‘약을 먹지 않아야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며 약조차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님을 초등학교 동창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 미약은 인정되나 심신 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님 모습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고의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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