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은 이어 같은 달 12일 목포경찰서를 찾아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양은 14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15일 오후 경찰에 휴대전화로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하지만 약 3시간 반 뒤 “친부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같은 경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의 친부에게 확인하지 않고 철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친부 측은 “A 양이 성폭행 신고를 한 것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신변보호요청을 철회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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