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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 당한 후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뉴스1
입력
2019-04-30 14:13
2019년 4월 3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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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故 강 소방경은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2018.5.3/뉴스1 © News1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위원과 유족, 동료 소방관 등이 참석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구급 업무 특성과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했다”며 “관련 규정과 유족,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연금이 일반 순직에 비해 높게 나온다. 무엇보다 소방공무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했다는 공적 차별성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당초 지난 2월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강 소방경에 대한 순직은 인정했으나 위험직무순직으로 보지는 않았다.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해보상법에는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를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 재심을 청구했다.
또 세종시 인사처 앞에서 전국 소방대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해 5월1일 구급활동을 벌이던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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