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줘서”…술집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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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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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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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7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술집에서 주인 B씨(54·여)의 복부와 팔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3월 초 B씨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과 집기류를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합의해 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유리창과 집기류 부순 것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 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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