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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벌금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7 11:04
2019년 4월 27일 11시 04분
입력
2019-04-27 11:04
2019년 4월 27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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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경북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20)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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