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꺼내 번화가 돌아다닌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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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7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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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여고생 등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6분간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번화가에서 B양(18) 등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약 6분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병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다 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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