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항소심도 벌금 145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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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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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증서류 변경이 아닌 ‘위조’…재발 없도록 처벌”
1심 유지…징역형 받은 임직원들도 감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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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기환경이나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이고, 이를 위해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서류 일부 변경이 아닌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한 BMW코리아의 행위는 벤츠 사건과 달리 의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행위를 계속 해왔고 인증업무를 수입 전에 해야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라며 인증담당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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