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증세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26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칠곡군 한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한 A씨(36)가 병원 옥상에서 둔기로 B씨(50)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데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일반병원에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격리 수용돼 있지만 경증 환자들은 병동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병원 옥상도 평소 환자들의 운동 공간 등으로 개방돼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평소 A씨와 B씨의 다툼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칠곡=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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