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D-598’ 조두순 얼굴 공개, 반응은? 신동엽 “힘들다” 김정근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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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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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67)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화면에 띄웠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며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했다. 신동엽은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외려 조두순이 항소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다.

이제 그는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25일 기준 598일 남았다. 조두순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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