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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못 내 방빼는 날’ 잠든 아내·아들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4-23 15:25
2019년 4월 23일 15시 25분
입력
2019-04-23 15:23
2019년 4월 2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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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지검은 아내(34)와 어린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는 방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들을 거실로 옮긴 뒤 아내부터 살해하고, 거실로 이동해 아들을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범행 뒤 A씨는 처형에게 “우리집에 와보라”고 말한 뒤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추격에 쫓기자 차에 실어둔 부탄가스에 붙을 붙여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범행이 벌어진 당일은 A씨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년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깎여 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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