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영장기각 나흘 만에 다시 불렀지만…진술거부로 2시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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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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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나흘 만에 재소환…”변호사 없이 못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2019.4.19/뉴스1 © News1
건설업자 윤중천(58)씨. 2019.4.1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씨를 구속영장 기각 나흘만에 다시 불렀으나 윤씨의 진술거부로 약 2시간만에 조사를 마쳤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출석요구를 받은 윤씨가 23일 오전 10시 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불응해 오후 12시10분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52분께 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후문을 통해 아무 말 없이 출석했다.

윤씨는 앞서 체포됐을 당시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홀로 출석한 윤씨는 “변호사가 없어서 조사를 못 받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법원이 지난 19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수사단은 영장에 기재한 윤씨의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해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윤씨는 2006~2008년 자신 소유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지목받는 인물이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진술과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받았다. 금주 중 이씨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근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확보한 수사단은 이를 바탕으로 윤씨에게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를 추궁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해당 캡처사진은 앞선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선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2013년 11월 당시 검찰의 김 전 차관 1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이씨는 ‘윤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제 여동생에게 전송했다’ 등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증거자료인 캡처사진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2012년 전후 윤씨의 자금흐름도 조사하려 했으나 이 역시 추가소환을 통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가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골프장개발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넘는 돈을 끌어쓴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그를 체포했다.

윤씨는 D레저 공동대표를 맡아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사업이 무산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D레저는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50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3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사건 무마 등 청탁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체포 당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윤씨는 지난 19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는 ‘별건수사’가 억울하다면서도 김 전 차관 수사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증거보강을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씨 측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경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단이 윤씨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같은 입장이 수용될진 미지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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