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마련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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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기준 271채에서 2017년 12월 1271채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에는 1295채로 집계되는 등 미분양 주택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택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제기한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아이디어를 장·단기 과제로 추진한다. 시공사와 건축주들은 미분양 주택을 공공형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매입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민간 부문의 분양가 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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