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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2차 항소심 공판…“정당 표시는 단순 실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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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22:40
2019년 4월 22일 22시 40분
입력
2019-04-22 22:39
2019년 4월 22일 2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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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력을 게재 전혀 인지 못해"…1심 진술 번복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22일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강 교육감은 “정당 표시는 단순 실수며 공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게재한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면서“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교육감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강 교육감의 아들 A씨 등 캠프 관계자도 이날 증인으로 첫 출석해 “정당 표기는 단순 실수”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선관위 측에서 공보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선관위 측으로부터 정당 이력 표기가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삭제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 30일에도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월 초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다.
검찰도 당시 강 교육감이 과거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을 담은 공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행위 등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법정 선고 기일은 5월 13~15일께 예정돼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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