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벌금 받고도 ‘인터넷 중고 사기’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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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2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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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에게 200만원 가로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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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 십명으로부터 200여 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SNS와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뒤 53명으로부터 총 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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