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고발’ 97일만에 취소됐지만…검찰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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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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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니라 바로 수사종결 안돼”
기재부 “신 전 사무관 반성, 부모님 재발방지 약속”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김동엽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가운데) 등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김동엽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가운데) 등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신 전 사무관 혐의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기재부가 제출한 고발 취소서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2일 고발한 이후 97일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이야기하고 고발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발을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건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 취하가 바로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하 사유가 공무상 비밀누설 입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만약 후배 사무관인 것을 고려했다 정도라면 법리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을 지난 1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고발 직후 신 전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고발 취하를 고민해오다가 신 전 사무관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진정어린 말씀을 주셨다”고 고발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1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하면서 제기된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 의혹, 적자 국채 발행 및 취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김 전 부총리, 차 전 비서관의 특가법(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혐의 등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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