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병준-함승희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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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는 골프’ 주고받은 혐의

(좌)김병준, (우)함승희. 동아일모 DB
(좌)김병준, (우)함승희. 동아일모 DB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65)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68)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만이다.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4월 5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17년 8월 강원 정선에서 개최된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골프대회’에 앞서 열린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기념품 등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다. 프로암대회는 공식 대회가 열리기에 앞서 스폰서와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는 행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금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함 전 사장은 2017년 8월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프로암대회는 공식 대회의 일부분으로 접대가 아닌 정당한 대회 참가”라며 “식사비용과 기념품 등 대회에서 쓰인 비용도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프로암대회를 ‘접대성 행사’로 판단했고 1인당 접대 금액도 1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김병준#함승희#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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