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여부 이르면 2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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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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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유총 청문 끝…설립허가 취소 절차 마무리 수순
서울교육청 “2주 내 결론 예상”…한유총 “취소 시 즉각 행정소송”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유총 측 요청으로 중단됐다가 8일 속행된 청문에는 김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뉴스1 DB © News1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유총 측 요청으로 중단됐다가 8일 속행된 청문에는 김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뉴스1 DB © News1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확정된다.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즉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을 속행했다. 애초 청문 절차는 지난달 2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한유총 측이 추가 자료 제출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이날로 미뤄진 바 있다.

해당 청문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한유총 측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날 한유총 측에서는 김철 홍보국장과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지난 청문에 참석했던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은 불참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청문은 40여분 만에 끝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청문에서 한유총 관계자들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청문에서는 한유총 측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유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 등만 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문 종료 후 한유총 관계자들은 청문 분위기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청문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도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4월 둘째 주) 내로 청문주재자의 청문 조서 작성과 한유총 관계자들의 해당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된다. 다음 주(4월 셋째 주)에는 청문주재자가 서울시교육청에 최종 청문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넷째 주인 오는 22~26일 사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한유총 측이 예정대로 청문 조서를 열람하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즉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일 이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적 검토를 이미 끝낸 상태”라며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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