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죄 극과극, “변호사가 문서 위조 할리가” VS “가재는 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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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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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은 사문서 위조 ‘고의성’ 여부에 집중하며 법을 잘 아는 강 변호사를 두둔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163일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김미나 씨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해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문서 위조의 ‘고의성’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금방 들통 날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본인판의 의사에 반해 소송 취하가 이뤄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석방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를 했겠느냐며 수긍 쪽과 결국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준것 아니냐는 이른바 '가재는 게 편' 논리다.

“사문서 위조해서 소송 취하하면 남편이 뻔히 알 텐데 어떤 멍청한 변호사가 위조를 지시 했겠나” “강 변호사가 바보도 아니고 사문서 위조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무모한 짓을 했을 리 없다. 2심 판결이 맞다고 본다” 등 의견을 남기며 2심 판결에 동의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향후 생길 일을 판단하지 못했을리 없다는 것.

그러나 “2심 판사 도도맘 말은 신빙성 없다면서 강용석 말은 왜 다 믿어주는 걸까” “강용석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사문서 위조 사주했을 것 같다” “가게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다. 같은 업계 다 아는 사람인텐데” 등 의견도 나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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