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은 사문서 위조 ‘고의성’ 여부에 집중하며 법을 잘 아는 강 변호사를 두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금방 들통 날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본인판의 의사에 반해 소송 취하가 이뤄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석방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를 했겠느냐며 수긍 쪽과 결국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준것 아니냐는 이른바 \'가재는 게 편\' 논리다.
“사문서 위조해서 소송 취하하면 남편이 뻔히 알 텐데 어떤 멍청한 변호사가 위조를 지시 했겠나” “강 변호사가 바보도 아니고 사문서 위조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무모한 짓을 했을 리 없다. 2심 판결이 맞다고 본다” 등 의견을 남기며 2심 판결에 동의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향후 생길 일을 판단하지 못했을리 없다는 것.
그러나 “2심 판사 도도맘 말은 신빙성 없다면서 강용석 말은 왜 다 믿어주는 걸까” “강용석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사문서 위조 사주했을 것 같다” “가게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다. 같은 업계 다 아는 사람인텐데” 등 의견도 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