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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의혹받던 농협조합장, 취임 10일만에 사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3 11:30
2019년 4월 3일 11시 30분
입력
2019-04-03 11:28
2019년 4월 3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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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두원농협, 30일 조합장 보궐선거
조합장 A 씨 금품제공 의혹 수사 받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한 농협 조합장이 금품제공 의혹을 받던 중 취임 10일 만에 사퇴했다.
3일 전남 고흥군 두원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4년 임기를 시작한 조합장 A 씨가 취임한 지 10일 만에 조합장직을 사퇴했다.
이 농협은 조합장의 사퇴에 따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위탁을 신청했으며 오는 30일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A 씨는 이후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을 받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수사를 받아 왔다.
【고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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