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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취·마약·정신질환 강력범죄자 형 만료 뒤에도 2~5년 치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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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0:07
2019년 3월 28일 10시 07분
입력
2019-03-28 10:04
2019년 3월 2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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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News1
법무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 사회에 나와 일정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질환자, 알코올·마약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해 이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형기 만료 후 2~5년 사이의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징역형 선고시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수용시설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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