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사고 러시아 선장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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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는 27일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일으킨 러시아 선박 시그랜드호의 선장 세르코프 안드레 씨(4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선사에 대해선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드레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9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그랜드호를 운항하다 요트를 들이받았다. 이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선회각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진하다 광안대교 램프를 들이받아 교량 위를 달리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오후 3시 37분부터 오후 4시 33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조타수에게 조타기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선수 방위와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항하다 요트 3척과 바지선 1척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요트와 충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경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 허위로 답변한 뒤 전진 가속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로 인한 광안대교의 복구 작업은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복구 비용은 28억4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광안대교#충돌사고#시그랜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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