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남자친구 집에 불지른 20대…속옷으로 불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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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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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박모(28·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12분 제주시 노형동 모 3층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서 속옷과 운동복 등에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은 주택 다른 거주자가 목격해 불을 꺼 크게 번지지 않았다.

박씨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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