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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결혼기간만큼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는 수급자 2.8만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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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09:42
2019년 3월 27일 09시 42분
입력
2019-03-27 09:38
2019년 3월 27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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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혼인기간 5→1년 단축 등 추진
이혼 시 일정 조건을 갖추면 혼인한 기간만큼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절반씩 나눌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2만8000명을 넘어섰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8259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9835명보다 2.9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권자 가입기간 중 혼인한 기간에 한해 노령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최저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다. 즉, 혼인기간이 5년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5년만큼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절반씩 수급할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944명(88.3%)으로 대다수였으며 남성은 3315명(11.7%)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19만918원이다. 수급액 구간별로 월 10만원 미만 6920명, 10만~20만원 미만 1만1329명, 20만~30만원 미만 5286명, 30만~40만원 미만 2590명, 40만~50만원 미만 1328명, 50만~60만원 미만 583명, 60만~80만원 미만 211명, 80만~100만원 미만 6명, 100만원 이상 6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0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4명, 80세 이상 294명 등이다.
다만 이런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소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채워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특히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도 나이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분할연금 분할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것도 이혼 즉시 가입(소득) 이력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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