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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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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02:24
2019년 3월 26일 02시 24분
입력
2019-03-26 02:22
2019년 3월 26일 0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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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물증 다수 확보…이미 퇴직해 관련자 접촉도 어려워”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5/뉴스1 © News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환경부 내 주대형 전 감사관과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월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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