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오늘부터 검찰 수사?…출국 좌절 金 “조국에 뼈 묻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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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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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동아일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동아일보DB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좌절된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죽어도 조국에서 뼈를 묻을 생각”이라며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해당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측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당시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었다며 “장기간 도피라는 오해는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차관 측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긴급출국금지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25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학의 사건 관련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를 검토해 재수사 권고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이 감학의 사건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권고할 경우 검찰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이르면 25일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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