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보느라 잠을 자지 않는다며 친딸을 때린 30대 아버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딸 B 양(당시 13)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후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