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미끼로 억대 보험료 받아 빚 갚는데 쓴 6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3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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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억대의 보험료를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대리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의 한 식당에서 어머니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보험에 가입하면 연 4~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0개월분 보험료 8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나,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편취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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