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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지나치다” 음해성 투서로 동료 죽음 이르게 한 혐의 여경, 소청심사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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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14:16
2019년 3월 17일 14시 16분
입력
2019-03-17 14:13
2019년 3월 17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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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청구 후 1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
이르면 선고 전 파면 정당성 여부 판가름
음해성 투서를 내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여경이 재판선고 연기 직전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경찰서 경사 A(38·여)씨가 지난달 18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자신의 파면 조치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불복 절차 중 하나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다.
A씨는 1월17일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당초 3월8일 1심 선고 예정이었던 A씨는 2월28일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선고일이 4월5일로 변경됐다.
소청심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1심 선고 전에 파면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나오거나 재판 선고기일이 다시 한 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아직 심사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청심사 청구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B경사(여)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서에서 B씨의 근무 태도와 당직 면제 등을 거론하며 동료에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 투서를 토대로 B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검찰에 송치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실 소속 C경감에게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A씨의 투서와 C경감의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2017년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1월29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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