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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모르게 클럽을 가?” …동거녀 상습폭행·감금 2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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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10:52
2019년 3월 16일 10시 52분
입력
2019-03-16 10:50
2019년 3월 1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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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뉴스1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18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앞 공터에서 동거녀 B씨(2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 모르게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수시로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로 폭행·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A씨가 2년 동안 저지른 범행만 12차례에 달했다. ‘외박을 했다‘, ’이별을 요구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등 폭행 이유도 다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의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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